6.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가산세 포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조특법 제100조의 32)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법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당해 법인의 신고(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함.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법기통 63-0…3).
법인이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법인세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기통 63의2-0…1).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하여 계산한다(법법 제63조의2 제3항).
②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함)"에는 다음의 감면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법기통 63의2-0…2).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③직전 사업연도 개월수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는 역월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봄(법칙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