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다지출경비에 관한 규정(법인세법 제26조) 다음의 손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위 ① 내지 ④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주1)
(주1) 현재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비는 없다.
2. 경비항목별 손금불산입 내용 (1) 인건비 1) 급여 및 임금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자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지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또한, 이익처분에 의한 경우(시행령 제43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급여 및 임금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배주주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법인세법상 임원보수의 손금산입한도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지급에 대하여는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징 1234.21-659, 1967.8.16). 또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그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으로 보아 그 대가로서는 부당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한다. 임원에 대한 보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임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에 비추어 타당한 금액인지의 여부 -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의 규모가 유사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지급상황 - 같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상황 - 회사의 경영성과, 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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