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출증명서류(적격 지출증빙)의 수취 대상 거래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초과(일반경비인 경우 3만원 초과, 접대비인 경우 1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 2. 에서 살펴본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적격 지출증빙 수취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 적격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적격 지출증빙 수취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는 적격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미수취시의 증빙불비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부가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등록사업자도 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서면2팀-467, 2004.3.16).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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