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다음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2) 합병에 의한 자산?부채의 승계 4) 세액감면 등의 승계 <표> 잔여기간 내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① 승계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법인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를 받을 수 있다.(법령 제96조 3항)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당해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