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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규태/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
| 저자: 인텍스 |
당월호가기:320
| 날짜:2003-10-01
| 조회수:16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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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학
최 태 규 <공인회계사>
【문제Ⅰ】
(주)겸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0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자진 납부세액을 계산하라. 단 안분계산시의 과세·면세비율은 자료 1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1. 매출내역 구분 적요 2003년 2003년 7.1~ 9.30 10.1 ~ 12.31 1.1 ~ 6.30 과세사업 총매출액 ₩ 300,000,000 ₩500,000,000 ₩600,000,000 에누리액 - 30,000,000 매출할인 10,000,000 면세사업 순매출액 100,000,000 130,000,000 400,000,000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A와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10. 20. ₩ 155,4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토 지 건 물 합 계 장부가액 ₩30,000,000 ₩70,000,000 ₩100,000,000 감정가액 40,000,000 60,000,000 100,000,000 기준시가 55,000,000 45,000,000 100,000,000
3. 과세사업에서 사용하던 건물 B와 면세사업에서 사용하던 C를 2003년10월 25일부터 양사업에서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건물 B와 C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건물 B 건물 C (1) 취득일 2003. 4. 20 2000. 4. 5 (2) 취득가액 ₩60,000,000 ₩30,000,000 (3) 전용당시시가 ₩65,000,000 ₩25,000,000
4. 세금계산서 수령분에 의한 매입세액의 내역 구분 7.1~9.30 10.1~12.31 비고 과세사업분 ₩10,000,000 ₩18,000,000(주1) 면세사업분 4,000,000 9,000,000 공통매입세액 5,000,000(주2) 6,000,000 귀속불분명분 합 계 ₩19,000,000 ₩33,000,000
(주1) 과세사업분 매입세액 중에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400,000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류대의 매입세액 ₩1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주2)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세법규정에 따라 안분계산되었다.
5. 운반용트럭 1대를 공통사용재화로 2003. 4. 5에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매입세액 ₩ 1,000,000은 세법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되었다.
【문제 Ⅱ】 (주)미래는 상장법인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다. (주) 미래의 제25기 사업연도(2003. 1. 1~ 2003. 12.31)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제품매출액 60억원, 상품매출액 30억원, 수입임대료 20억원, 합계 110억원이며, 매출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상품매출액 21억원이다. (2) 단위당 원가 8,000,000원인 제품 10개를 원가에 50% 이익을 가산하는 조건으로 시용판매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중에 인도하였는데 이를 손익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인도된 제품 중 6개는 당사업연도중에 구입의사가 표시되었으며 나머지 4개는 제26기 초에 반품되었다. (3) 매월분의 수입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약정되었다. 전기 마지막월의 수입임대료 1억원을 당기 초에 수령하여 현금계정 차변과 수입임대료 계정 대변에 계상하였으며 당기 마지막 월의 임대료 2억원은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2. A제품에 대한 개발비 발생액 10,000,000원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B제품에 대한 개발비 발생액 8,000,000원은 비용으로 계상한 후, A제품과 B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은 2003. 7. 8이며, 개발비의 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의 총액은 10억원이며, 대손충당금 잔액은 1억원이고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채권 중에는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50,000,000언과 5.1에 부도발생한 부도 어음 40,000,000(1매, 액면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2) 대손실적률은 4%이다.
4. 회사는 갑법인의 주식 9,000주(지분율 20%)를 전기초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 중 갑법인 주식과 관련된 아래사항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 (1) 4. 1 무상주 5,000주를 수령하였으며, 동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시가는 8,000원이다. 무상주의 원천은 주식발행초과금 50%,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40%와 합병감자차익 60%)30%, 재평가적립금 (1% 재평가세율 토지분 50% 포함) 20%이다. (2) 10. 5 갑법인 주식중 7,000주를 시가에 처분하였다.
5.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50,000,000원이다. 건당 5만원초과의 접대비로서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수령한 4,000,000원을 제외한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했다. 한편, 회사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거래처(특수관계자)에 개업선물로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동 승용차의 장부가액은 10,000,000원 (감가상각부인액은 3,000,000원임)이며 시가는 8,000,000원이다.
6. 전기에 사회복지법인에게 30,000,000원의 기부금을 어음 (2004. 1. 25 결재일)으로 지급하고 이를 비용계상 하였다. 당기에는 종교단체에게 5,000,000원을 현금으로 기부한 후, 이를 가지급금으로 자산계상 하였다.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5억원이며, 이월결손금은 없다. 한편 전기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정기부금 3,000,000원, 특례기부금 4,000,000원 지정기부금 8,000,000원이다.
<요구사항> 위 자료에 의하여 (주)미래의 제25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기부금 한도시부인을 포함하기로 한다)를 각 문항별로 다음 예시에 따라 작성하라. 단 소득금액최소화를 가정하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문제 Ⅲ】 2003. 8. 15 상속이 개시된 거주자 갑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1. 상속재산은 토지 30억원이며, 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피상속인이 국가에 유증한 재산 2억원 ②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에 증여한 재산 1억원
2. 채무는 2003. 7. 17에 발생한 은행차입금 3억원이며, 그 용도는 불분명하다.
3.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은 2003. 4. 10 조카에 대한 현금증여액 1억원과 2002. 7. 5 장남에 대한 현금 증여액 760,000,000원이 있다.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관계 연령 비고 배우자 65세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장남 41세 - 차남 37세 - 동생 62세 -
【문제 Ⅳ】 신라(주)는 도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제30기(2003. 1. 1~ 6. 30)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를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사항을 계산하라. 1. 과세표준(업종별로 구분계산할 것) 2. 산출세액 3. 세액공제 4. 세액감면 5. 차감세액
<자 료> 1. 당기의 구분소득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고 제조업의 당기순이익은 연구, 인력개발준비금 ₩ 18,000,000(한도내 금액)이 비용으로 차감된 금액이다. 구분 도매업 제조업 합계 당기순이익 ₩ 170,000,000 ₩ 80,000,000 ₩250,000,000 (+) 익금산입 75,000,000 30,000,000 105,000,000 (-) 손금산입 35,000,000 20,000,000 55,000,000 각사업연도소득 ₩210,000,000 ₩90,000,000 ₩ 300,000,000 2. 이월결손금은 제24기 발생분 ₩ 50,000,000이 있으며, 이중 ₩ 10,000,000은 제조업에서 발생하였고, 나머지 ₩ 40,000,000은 구분이 불분명하다.
3. 연구·인력개발비의 당사업연도 중 지출액은 ₩12,000,000원(선급금 해당액 ₩ 2,000,000과 어음지급액 ₩ 3,000,000 포함)이며, 직전 4년간의 연구·인력개발비는 ₩40,000,000원이다.
4. 가산세 ₩ 400,000과 중간예납세액 ₩ 700,000원이 있다.
【문제 Ⅴ】 거주자 갑씨(48세)의 2003년도 귀속소득자료에 의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의 연말정산을 행하라. Ⅱ. 위 요구사항 Ⅰ. 의 계산결과에 불구하고 근로소득금액은 ₩ 15,000,000, 소득공제액은 ₩ 10,000,000이라 가정한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비교세액으로 계산할 것)을 계산하라. 단,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액 1천만원 900,000원 4천만원 6,300,000원 8천만원 17,100,000원
<자료 1> 근로소득자료
1. 갑씨는 (주)서해의 영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등은 다음과 같다. (1) 본봉 ₩ 12,000,000(월 ₩ 1,000,000) (2) 상여금 6,800,000 (3) 자녀학자보조금 3,000,000 (4) 식사대 600,000(월 ₩50,000) (5) 사택의 무상제공이익 3,500,000 (6) 연장근무수당 2,000,000 (7) 자가운전보조금 3,600,000(월 ₩ 300,000)
2. 총급여액 ₩ 15,000,000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 9,500,000이다.
3. 위 근로소득에 대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 300,000이며, 주민세는 ₩ 30,000이다.
<자료 2> (1) 부양가족은 배우자(45세), 장모(60세), 장남(20세), 차남(18세)이며, 당해 연도 중 장인(69세)이 사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료 ₩300,000, 국민연금보험료 ₩800,000, 자동차보험료 ₩ 800,000을 지출하였다. (3) 교육비로 장남(대학생) ₩2,000,000, 차남(고등학생), ₩ 500,000을 지출하였다. (4) 신용카드사용액은 ₩ 10,000,000(전기료 납부액 ₩ 2,500, 000, 장남교육비 납부액 ₩ 1,500,000 포함) 이며, 직불카드사용액은 ₩ 5,000,000(신규출고자동차 구입액 ₩ 1,000,000 포함)이다.
<자료 3> 기타의 자료 1. 부양가족중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은 소득이 없다. 배우자는 신규사업자로서 부동산(상가)을 임대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의 총수입금액은 ₩ 2,000,000이다. 배우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부동산 임대의 기준경비율은 30%, 단순경비율은 60%,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은 150%이고, 증빙으로 입증되는 비용은 없다.
2. 갑씨의 나머지 소득은 다음과 같다. (1)국외이자 ₩ 5,000,000, 상장법인 소액주주배당 ₩10,000, 000 공익신탁의 이익 ₩4,000,000. 은행정기예금이자 ₩ 7,000,000, 증권투자회사 (지상장법인) 배당 ₩20,000,000, 비영업대금 ₩ 3,000,000이 있다. (2) 상품권을 ₩ 10,000,000에 매입하였다가 ₩ 30,000,000 양도하였다. (3) 신용카드사용자보상금 ₩ 400,000 잡지사 수필기고 원고료를 ₩5,000,000, 교통사고위자료 ₩ 15,000,000, 토지매매계약위약금 ₩ 7,000,000이 있다.
【해 답Ⅰ】 1. 매출세액 (1) 순매출:(500,000,000 - 30,000,000)×10% = 47,000,000 (2) 건물양도 : 54,000,000(주1) × 10% = 5,400,000 (3) 면세전용 : 13,110,000(주2)× 10% = 1,311,000 53,711,000 (주1) 건물양도의 과세표준 155,400,000×60,000,000×600,000,000/1,000,000,000= 36,000,000//40,000,000+ 60,000,000+(36,000,000×10%)= 54,000, 000
(주2) 면세전용분 과세표준 건물B: 60,000,000 ×(1-5% ×1)× 230,000,000/1,000,000,000 = 13,110,000 *공급가액 ① 과세: 300,000,000 + (500,000,000 - 30,000,000)= 770,000, 000 ② 면세: 100,000,000+ 130,000,000 + 230,000,000 1,000,000,000 2.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 교부분 33,000,000 (2) 불공제 매입세액(-) 10,780,000 ① 면세사업분 9,000,000 ② 접대비 400,000 ③ 소형승용차 100,000 ④ 공통매입면세사업분 1,280,000(주1) ------------ ----------- 22,220,000
(주1) 공통매입 면세사업분 1) 확정신고 기간분: 6,000,000 × 230,000,000/ 1,000,000,000 = 1,380,000 2) 예정신고분 정산 : 5,000,000 ×230,000,000/ 1,000,000,000 - 5,000,000 × 100,000,000/ 400,000,000 = △ 100,000 차가감계 1,280,000 3.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액 1,000,000 × (1- 25%×1) × (23%-40%) * = △ 127,500 *면세비율 1) 당해 과세기간 : 230,000,000 ÷ 1,000,000,000 = 23% 2) 취득과세기간 : 400,000,000 ÷ 1,000,000,000 = 40%
4. 자진납부세액 53,711,000 - 22,220,000 - 127,500 = 31,363,500 【해 답Ⅱ】 1. ----------------------------------------------- 시용매출누락액 72,000,000(유보) 시용매출원가누락 48,000,000(△유보) 당기수입임대료 200,000,000(유보) 전기수입임대료 100,000,000(△유보)
(계산) (1) 시용매출액 8,000,000 ×6 ×(1+50%)= 72,000,000 (2) 시용매출원가 8,000,000 ×6 = 48,000,000 2. 개발비 상각 2,000,000(유보) (계산) 회사계상상각비 3,000,000 상각범위액 10,000,000 × 1/5 ×6/12 = 1,000,000
2,000,000
3.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51,120,000(유보) 대손금(시효완성분) 50,000,000(△유보)
(계산) (1) 설정대상채권 1,000,000,000 + 72,000,000 + 200,000,000 - 50,000,000 = 1,222,000,000 (2) 한도초과액 100,000,000 - (1,222,000,000 × 4%) = 51,120,000
4. 무상주 5,500,000(유보) 양도주식의 유보 2,750,000(△유보) 이중과세조정액 5,685,000 (기타)
(계산) (1) 무상주 {(5,000주 × 30% × 40% ) + (5,000주 × 20% × 50%)} × 5,000 = 5,500,000 (2) 무상주 유보의 손금추인액 5,500,000 × 7,000/ 9,000 + 5,000 = 2,750,000 (3)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액 5,500,000 × 30% = 1,650,000
5. 증빙미비접대비 4,000,000 (기타사외유출) 접대비 (승용차) 10,000,000(△유보) 접대비한도초과 23,250,400 (기타사외유출) 승용차상각부인액 3,000,000(△유보)
(계산) (1)기준수입금액 : 11,000,000,000 + 72,000,000 - 100,000,000+ 200,000, 000= 11,172,000,000(특정수입 2,100,000,000 포함) (2) 한도액 : 12,000,000 × 12/12 + 18,749,600* = 30,749,600 * ① 일반 : (11,172,000,000 - 2,100,000,000) × 20/10,000 = 18,144,000 ② 특정 : ① (10,000,000,000 - 9,072,000,000) × 20/10,000 × 20% = 371,200 ② (2,100,000,000 - 928,000,000) × 10/10,000 × 20% = 234,400
18,749,600 (3) 해당액 : 50,000,000 - 4,000,000 + 8,000,000(시가) =54,000,000 (4) 한도초과 : 54,000,000 - 30,749,600 = 23,250,400
6.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200,000 (기타사외유출) 전기어음지급기부금 30,000,000 (△유보) 가지급기부금 5,000,000 (△유보) 전기 특례기부금한도초과 4,000,000(기타) (계산) (1) 특례기부금 1) 한도액 : 5억원 ×50% = 2.5억원 2) 한도초과 : 0 - 2.5억 = 2.5억 3) 손금추인 : MIN[① 4,000,000 2.5억] (2) 지정기부금 1) 한도액 (500,000,000 - 4,000,000) × 5% = 24,800,000 2) 해당액 : 30,000,000 + 5,000,000 = 35,000,000 3) 한도초과 : 35,000,000 - 24,800,000 = 10,200,000 【해 답Ⅲ】 1. 총상속재산 (1) 토지: 3,000,000,000 (2) 추정상속재산 : 3억원 - 3억원 × 20% = 240,000,000 2. 비과세재산 : 2억원 + 1억원 = (-) 300,000,000 3. 과세가액공제 : 5,000,000(장례비)+ 3억원(채무) = (-) 305,000,000 4. 증여재산 : 1억원 + 760,000,000 = 860,000,000 5. 과세가액 : 3,495,000,000 6. 상속공제 : (-) 2,000,000,000 (1) 일괄공제(주1) : 500,000,000 (2) 배우자 공제(주2) : 1,500,000,000 1,495,000,000
(주1) MAX[(1), (2) ] = 500,000,000 (1) 일괄공제 : 5억원 (2) 항목별 공제 ① 기초공제 : 200,000,000 ② 자녀공제 : 2인 × 30,000,000 = 60,000,000 ③ 연로자 공제 : 1인 × 30,000,000 = 30,000,000 290,000,000 (주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240,000,000- 200,000,000+ 760,000,000 - 300,000,000) × 1.5/3.5= 1,500,000,000
【해 답Ⅳ】 1. 과세표준 도매업 제조업 합계 각사업연도소득 210,000,000 90,000,000 300,000,000 이월결손금 ① - 10,000,000 10,000,000 이월결손금 ② 28,000,000* 12,000,000 40,000,000 과세표준 182,000,000 68,000,000 250,000,000
*40,000,000× 210,000,000/ 300,000,000 = 28,000,000
2. 산출세액 { ( 250,000,000×12/6 - 100,000,000) × 27% + 15,000,000} + 6/12 = 61,500,000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MAX [ ① (10,000,000 - ( 40,000,000/4 × 6/12)} × 50% = 2,500,000 ② 10,000,000 × 15% = 1,500,000 = 2,500,000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1,500,000 × 182,000,000/ 250,000,000 × 10% + 61,500,000 × 68,000,000/ 250,000,000 × 30% = 9,495,600
5. 차감세액 : MAX[(1), (2) ] = 49,504,400 (1) 감면후 세액 61,500,000 - 9,495,600 - 2,500,000 = 49,504,400
(2) 최저한세 (250,000,000 + 18,000,000) × 12% = 32,160,000
【해 답Ⅴ】 Ⅰ. 총급여액 1. 총급여액 12,000,000 + 6,800,000 + 3,000,000 + 2,000,000 + ( 100,000 × 12) = 25,000,000
2. 근로소득공제 9,500,000 + (25,000,000 - 15,000,000) × 15% = 11,000,000
3. 근로소득금액 25,000,000 - 11,000,000 = 14,000,000 4. 소득공제 (1) 기본공제 : 1,000,000 × 6인 = 6,000,000 (2) 추가공제 : 1,000,000 × 1인 (경로우대) = 1,000,000 (3) 연금보험료 공제 = 800,000 (4) 특별공제 : = 3,600,000 ① 보험료 : 300,000 + 800,000 = 1,100,000 ② 교육비 : 2,000,000 + 500,000 = 2,500,000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액 ① 신용카드: 10,000,000 - 2,500,000 - 1,500,000 = 6,000,000 ② 직불카드 : 5,000,000 - 1,000,000 = 4,000,000 = 10,000,000 2) 초과사용액 : 10,000,000 - (25,000,000 ×10%) = 7,500,000 3) 소득공제액 ① 신용카드 : 7,500,000 × 6,000,000/ 10,000,000 × 20% = 900,000 ② 직불카드 : 7,500,000 ×4,000,000/ 10,000,000 × 30% = 900,000 = 1,800,000 (6) 소득공제합계 : 13,200,000
5. 과세표준 14,000,000 - 13,200,000 = 800,000
6. 산출세액 800,000 × 9% = 72,000
7. 근로소득세액공제 : 72,000 × 45% = 32,400 소득세 주민세 8. 결정세액 : 72,000 - 32,400 = 39,600 3,960 9. 원천징수세액 300,000 30,000 10. 차감징수(△환급) 세액 △ 260,400 △ 26,040
Ⅱ. 종합소득 산출세액 1. 소득별소득금액 (1) 금융소득 과세구분 대상금융소득 세율적용 조건부과세 종합과세 15% 기본세율 ① 국외이자 5,000,000 ① 5,000,000 ② 상장, 소액, 배당 10,000,000 ③ 8,000,000 2,000,000 ③ 예금이자 7,000,000 ① 7,000,000 ④ 증권투자회사배당 20,000,000 ② 20,000,000 ⑤ 비영업대금이익 3,000,000 3,000,000 37,000,000 8,000,000 40,000,000 5,000,000 (2) 이자소득 5,000,000 - 7,000,000 + 3,000,000 = 15,000,000 (3) 배당소득 8,000,000 + 20,000,000 + 2,000,000 × 119% = 30,380,000
(4) 일시재산소득 30,000,000 × (1- 80%)= 6,000,000
(5) 기타소득 원고료 : 5,000,000 × (1- 80%) = 1,000,000 7,000,000 8,000,000 2. 종합소득금액 (1) 이자소득 15,000,000 (2) 배당소득 30,380,000 (3) 근로소득 15,000,000(가정치) (4) 일시재산소득 6,000,000 (5) 기타소득 8,000,000 74,380,000
3. 과세표준 74,380,000 - 10,000,000(가정치) = 64,380,000 4. 산출세액 : MAX [ (1), (2) ] = 9,488,400 (1) 누진과세시 세액 (64,380,000 - 40,000,000) × 세율 + 40,000,000 × 15% = 900,000 + (24,380,000 - 10,000,000) × 18% + 6,000,000 = 9,488,400 (2) 분리과세시 세액 (64,380,000 - 15,000,000 - 30,380,000 ) × 세율 + (15,000,000 + 30,380,000) × 15%= 900,000 + (19,000,000 - 10,000,000) × 18% + 6,807,000 = 9,3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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