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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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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해설③ |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20
| 날짜:2003-10-01
| 조회수:3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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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구 <경영지도사>
목 차 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Ⅲ.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Ⅳ.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Ⅴ.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Ⅵ. 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Ⅶ.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Ⅷ.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Ⅹ.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내국인의 특정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위탁연구비의 손금산입 ⅩⅢ. 주식매입선택권(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Ⅹ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Ⅹ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ⅩⅥ. 기술개발출연금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ⅩⅦ.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방안 ⅩⅧ. 기술개발비카드제 운영관리 세부지침 Ⅹ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사업지침 ⅩⅩ. 중소기업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해설(이번 호 게재분)
이번 호에는 중소기업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해설 중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학술연구 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ⅩⅩ. 중소기업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해설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등 기술혁신관련투자 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이내에 기술개발 및 관련활동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1) 세제지원 대상 개인·법인사업자(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2) 적립한도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적 산업·자본재산업:5%)에 상당하는 금액
(3) 사용기간 및 범위 · 3년 이내에 연구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기술정보, 기술훈련, 연구시설 등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등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비금 설정3년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4) 미사용금액에 대한 조치 미사용금액은 3차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한 이자상당 가산액과 함께 납부 ...more 한글문서 약 34페이지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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