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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고시합격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TEL.404-0810
특수관계자에 대한 범위
 저자: 신효정 |   당월호가기:320  |  날짜:2003-10-01 |  조회수:12911
 

<필 자 소 개>
충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고시 합격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2) 404-0810


--목 차--

Ⅰ.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Ⅱ.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
2. 공동사업 합산과세시의 특수관계자
Ⅲ.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
2.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Ⅳ.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부인규정은 조세회피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납세의무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과세권자가 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당해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과세권자의 과세권 남용이 상존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부당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실무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다뤘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조 바란다.

------------------------------------------------------------
Ⅰ. ◈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국기법 제39조 제1항)
-------------------------------------------------------------

(1) 특수관계자의 적용범위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의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기법제 39조)란 :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중일정한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실질지분비율을 한도로 한다.
②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말한다.

(3) 특수관계에 있는 자(국기법시행령제2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4) 해석
·39-2-1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 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이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징세46101-41, 99. 9. 9.)

·39-2-3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본인과 고모의 손자(종질)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관계가 성립된다.(재조세46000-69, 99. 3. 16.)

·39-2-4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 주식회사의 A주주……………대주주 본인
B주주……………A주주 처의 외삼촌
C주주……………A주주 처의 사촌

이 경우 A, B, C 주주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A주주가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주식전부를 상속받았을 경우 새로운 대주주인 처와 B주주, C주주간의 특수관계에 대하여 갑, 을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에 "출가녀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혼인관계는 계속 유효하므로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계속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세46101-2458, 98.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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