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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②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20  |  날짜:2003-10-01 |  조회수:29859
 

<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목 차 --
제1장 총칙
제 1절 통칙
제 2절 기간과 기한
제 3절 서류의 송달(이번 호 게재분)
제 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서류의 송달이라고 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로 인해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규정해 놓고 있다.
즉,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또한 서류송달방법과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고, 관련 예규를 나열했다.






-----------------------------------------------------
제1장 총칙
-----------------------------------------------------

제3절 서류의 송달

1. 의의

서류의 송달이란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로서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 장소

(1) 원 칙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의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국기법 제8조 제1항)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국기통 1-3-1…8)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상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국기통 1-3-2…8)

(2) 연대납세의무인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과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조 제1항)

(3) 상속시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국기법 제8조 제3항)

(4)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고지와 독촉에 과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국기법 제8조 제4항)

(5)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
서류의 송달 받을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주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부에 시노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국기법 제9조)

3. 서류송달방법

(1) 원칙적 송달 방법
원칙적인 송달 방법에는 교부송달과 우편송달 및 전자 송달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국기법 제10조 제1항)
① 교부송달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국기법 제10조 제3항)
② 우편송달
과세관청은 통상 우편과 등기우편을 선택하여 송달할 수 있으나,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국기법 10 ②).
세무서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국기칙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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