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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감면 고찰
 저자: 장성록 |   당월호가기:573  |  날짜:2024-11-10 |  조회수:962
 



1. 개요

기업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1982년에 신설되어 2004년에은 감면기간을 연구소 설치 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고,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면서 구 지방세법 제282조 제1항 및 제284조의 규정이 현재의 지특법 제46조로 이관되었다. 2015년 이후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점차 축소되고 연장되었다. 2018년도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0년에는 일몰기한이 2022년가지 연장되었고,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관련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었다. 2022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대상에 초기중견기업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에는 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세지 지원이 5% 추가 되었다.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변적의 7배이내 한)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데 기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을 지우너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원천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율을 적용*하는데 2023년부터는 그 추가 감면율을 15%(2022년까지는 10%P)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감면율을 5%p (10%p → 15%p) 상향하여 적용하되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아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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