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요 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시기 4.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범위기준 II. 연결납세제도를 이용한 세무전략 1.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III. 인건비관련 세무전략 1. 인건비 종류 2. 종류별 인건비의 손금인정 여부 검토 IV.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전략 1. 가지급금의 개요 2. 가지급금 리스크관리 전략
I.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요
본인, 자녀,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하였다.(이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법인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의제 요건을 매월 및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불필요한 과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 중소 50%)를 초과할 것. 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정상거래비율 20%를 초과할 것 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 · 중소 10%)를 초과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