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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연습/조규태,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09  |  날짜:2002-11-01 |  조회수:6867
 

[세법학 1부 문제]

--- [문 제] ---------------------------------------
甲은 A주식회사(협회등록법인)의 이사이고 A회사 지분을 5% 소유하고 있으며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다음을 각각 독립적인 경우로 가정하고 물음에 답하라.
[물음1] 甲은 어떠한 경우에 A주식회사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되는 가를 설명하라.
[물음2] 甲이 사망하고 그의 子인 乙과 丙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乙과 丙이 부담해야할 甲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하라.
------------------------------------------------------

[해 설]

[물음1] 甲은 어떠한 경우에 A주식회사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되는 가를 설명하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일반적인 내용

출자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란 비상장법인(증권거래소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성립요건

주된 납세자
주된 납세자는 비상장법인이어야 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등을 상장한 상장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 중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및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① 및 ②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주된 납세자인 비상장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가 있어야 한다.

징수부족액의 발생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甲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요건

국세 등의 존재·부족액 발생 (부종성·보충성)

甲이 부담할 수 있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조세채무이므로 부종성의 차원에서 A주식회사에게 부과되거나 A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가 있어야 하고, 보충성의 차원에서 A의 재산으로 A에게 부과되거나 A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

A가 과점주주이고, A법인의 이사이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甲이 A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② 甲이 A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③ 甲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A회사의 51%이상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A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따라서 甲은 부종성과 보충성의 갖춘 상태에서, 위에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A회사와 관련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물음2] 甲이 사망하고 그의 子인 乙과 丙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乙과 丙이 부담해야할 甲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하라.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의의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甲의 납세의무가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검토해야 한다.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와 사인증여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공법상의 채무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사례의 경우 요건 및 승계되는 조세채무 확인

요 건
요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현재 ㉠ 상속인이 존재하고, ㉡ 상속재산이 존재해야 하며, ㉢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甲의 상속재산이 존재하고, 甲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인 乙과 丙에게 납세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

승계되는 채무의 내용
납세의무의 승계에서 승계되는 채무의 내용은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도 승계된다.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신고의무,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 등 각종의무와 환급청구 및 불복청구 등 절차상의 각종 권리나 의무도 승계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도 乙과 丙에게 승계 되는 것이다.

乙과 丙의 승계받는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책임한도

승계 되는 조세채무의 범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즉, 상속인 등이 승계하는 납부책임[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차액을 한도로 하며 이때 자산과 부채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乙과 丙의 연대납세의무

乙과 丙은 상속세와 승계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즉,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승계되는 조세채무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아야할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세법학 2부 문제]

--- [문 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보화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물음1] 내국인이 전자상거래설비·전자적 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의 정보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설명하라.
[물음2] 내국인이 전자상거래·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을 하거나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에 거래실적에 근거하여 조세를 지원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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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물음1] 내국인이 전자상거래설비·전자적 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의 정보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설명하라.

정보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이 전자상거래설비·전자적 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의 정보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자세액공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자세액공제규정을 단일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세지원 목적으로 다수의 조문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성향상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정한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5%(중소기업이 전자적 자원관리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외의 자가 ②∼④에 투자하는 경우 3% 적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일정한 시설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 중 일정한 설비
③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④ 전자상거래설비
2000년말 세법개정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설비 중에 전자상거래설비 및 전자적 자원관리설비가 포함되었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5①). 2000년말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추가하고 2001년말에는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정보화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보화시설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개 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설비투자를 위한 사전적 지원이다. 2000년말에 설비투자의 전자상거래·전자적 자원관리설비·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포함시켰으며, 2001년 말에는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포함시켜 정보화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확장하고 있다.

2. 손금산입내용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사업용자산 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분할하여 환입한다.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②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③ 전자상거래설비
④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⑤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

조세 지원특례의 개요

2001년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정보화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시설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① 전자상거래설비
②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③ 제품생산정보·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④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⑤ 그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물음2] 내국인이 전자상거래·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을 하거나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에 거래실적에 근거하여 조세를 지원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을 설명하라.

POS설비도입·전자상거래 이용 매출실적에 대한 세액공제

POS설비도입·전자상거래 이용 매출실적에 대한 세액공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내국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적용요건

POS설비도입 사업자
① 적용대상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본부 등")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만, 수입금액 증가금액기준[증가금액의 50%]으로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 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 적용대상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령117⑤).
㉠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 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이용 사업자
전자상거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전자상거래")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의 요건은 수입금액 증가금액기준[증가금액의 50%]으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①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②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③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특례 적용내용(세액공제)

2003년 12월 31일까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전자상거래 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증가금액기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수입금액 기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복적용의 배제

위의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위의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한다.

세액공제의 신청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 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 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의 기한내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②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개 요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금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구매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전자상거래 구매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으로서의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요건

적용대상 사업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다음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재화·용역 구매하고, 전자결제망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하여야 한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재화·용역 구매
이 경우 전자입찰방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방식을 말한다.
① 구매방식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체구매시스템이나 제3의 매매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입찰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것
② 전자문서 사용 : 입찰공고, 입찰서 접수, 낙찰자 공고, 계약체결, 주문,세금계산서 교부 등 일련의 구매절차가 전자거래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③ 전자문서 열람 가능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것
전자결제망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
여기에서“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용시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세지원 내용

세액공제금액과 한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그 구매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한도로 한다.

중복적용의 배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기업어음 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2 및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건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7의3②)

적용절차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조특법7의3)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재화등 구매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령6의3③)


[문제 2] 특별소비세법에서의 세액환급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급 발생원인 및 환급절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과 다른 점을 설명하라.

[해 설]

특별소비세법의 세액환급

특별소비세법의 세액환급의 의의

특별소비세액의 세액환급이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법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한다. 이는 이미 과세된 물품 또는 원재료가 ① 수출 및 군납면세 또는 조건부면세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된 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면세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고, ② 환입되는 경우에는 판매한 제품에 대한 반품성질의 것이므로 반출이 취소되고 이미 과세한 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특별소비세의 환급사유

특별소비세법의 환급사유는 다음과 같다.

과세된 물품이 면세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
①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때(수출 및 군납면세)
②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때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된 물품이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동일한 제조장·판매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으로서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세액의 환급절차
특별소비세의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환급발생원인 및 환급절차의 다른 점

부가가치세의 환급과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환급의 발생원인과 환급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환급의 발생원인

부가가치세법은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초과하여 일반 환급을 받거나 영세율매출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는 반면, 특별소비세는 과세된 물품이 면세로 전환되거나 환입되는 경우에 환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양자간에는 환급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다.

환급절차

부가가치세법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은 사업자에 대한 자금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별소비세법의 경우 매월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조기환급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환급세액이 일반적으로 자금압박을 가져오는 수준도 아니므로 6개월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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