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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한성경상학원 세법강사
삼일사이버학원 세법강사
세무사·경영지도사
저서 : 세법학1부·2부
TEL : 717-3515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연습/조규태,세법/손상익,회계학/김용현,재정학/전수연,세무회계/최태규
 저자: 손상익 |   당월호가기:304  |  날짜:2002-06-01 |  조회수:6837
 

[세법학 1부 문제]

--- [문 제]-----------------------------------------
A기업집단은 구조조정을 위하여 乙법인[영리법인]을 甲법인[영리법인]과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乙법인의 특정 사업장을 甲법인이 포괄양수하는 방법과 乙법인을 甲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라.
[물음1] 현행 국세기본법상 乙의 사업을 甲이 포괄 양수하는 경우와 합병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라.
[물음2] 乙의 사업을 甲이 포괄 양수하는 경우와, 합병하는 경우에 대하여 乙법인의 주주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검토하라.
-----------------------------------------------------------------

[해 설]
[물음1] 현행 국세기본법상 乙의 사업을 甲이 포괄 양수하는 경우와 합병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라.

사업의 포괄양수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

(1)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하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중의 하나이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적 성격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다.

(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①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미수금, 미지급급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고,② 사업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는 특별한 인적관계가 필요 없으며,③사업양수인의 재산에 체납처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④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조세채무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조세채무이다.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효력
요건이 충족되면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확정된다. 이 경우 징수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진다.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1) 납세의무 승계의 의의
납세의무의 승계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납세의무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공법상의 채무이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승계될 수는 없으며,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의 힘에 의하여 당연히 조세채무가 승계되는 조세채권보전제도의 일종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요건과 조세채무 승계범위
요건은 합병이라고 해석되며, 구체적으로는 합병법인의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합병등기완료라고 할수 있다. 승계되는 조세채무의 범위는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부과되거나』의 의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납부할』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납세의무 승계의 효력
피합병법인에게 행한 처분·절차가 별도의 절차없이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납세의무의 승계시 국세채무의 범위나 납부책임의 한도는 없으며,피합병법인의 잔여재산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

제2차 납세의무(사업양수)와 납세의무승계(합병)의 비교

(1) 이전되는 납세의무의 본질
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의 이행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하며,②납세의무의 승계는 합병에 의해서 본래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납세의무의 이전절차
① 제2차 납세의무는 별도의 납부통지·납부최고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②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률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된다.

(3) 이전되는 납세의무의 범위
①제2차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②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이 그 범위이다.

(4) 책임한도
①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반면,②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승계자는 잔여재산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물음2] 乙의 사업을 甲이 포괄 양수하는 경우와, 합병하는 경우에 대하여 乙법인의 주주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검토하라.

사업장의 포괄양도와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乙법인이 특정 사업을 甲에게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양수행위 자체는 甲법인과 乙법인간의 법률행위이며, 양수도하는 법인의 주주에게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다. 세무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의 포괄 양도와 관련하여 乙법인의 주주에게 직접적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합병되는 경우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1) 개 요
피합병법인인 乙법인의 주주는 합병당시에 합병관련 의제배당을 검토해야 하고, 불공정한 합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문제 및 익금산입문제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2) 합병관련 의제배당
① 의제배당금액 (출자의 환급)
乙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 甲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과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합병대가”)이 당초 乙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한다.
② 합병대가의 평가
의제배당금액 계산시에 적용되는 합병대가의 평가에서, 교부받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을 적용하지만,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교부받는 재산이 주식이 아닌 경우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④ 교부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일정한 요건[ⅰ) 사업목적합병(계속기업), ⅱ) 지분의 연속]을 갖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적용(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보다 큰 경우에 한함)한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다만,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합병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乙법인·甲법인] 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에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불공정한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법인 주주간에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사례의 경우에 甲법인과 乙법인이 특수관계[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불공한 합병인 경우에는 대주주[甲법인 또는 乙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

(4) 합병관련 부당행위 계산부인
불공정한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자본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불공정한 합병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분여받는 법인주주에게는 익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세법학 2부 문제]

---[문 제] ---------------------------------------------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벤처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벤처기업 육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우수한 벤처기업
들은 꾸준히 성장발전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벤처기업을 위하
여 두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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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의의
이 제도는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2) 적용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 적용한다. 일반적인 창업중소기업과는 달리 "지역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잔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소기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

(1)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신
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러한 출자를 함에 있어서, 출자방식은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당해 기업설립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잉여금의 자본전입·채무의 자본전환 등으로 출자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특법 제7조 제2항)

(2) 배당소득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위의 출자로 인하여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규정 중 주권상장법인주식·협회등록법인주식 중 대주주거래 및 장외거래주식 양도차익, 비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립시 또는 설립후 7년 이내의 출자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개인이 창업(전환)후 3년이내의 벤처기업(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
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조특령 제12조
제1항)
④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기관투자자의 출자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은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에 대한 요건과,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한 요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조특법 제15조 제1항)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창업자,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 업종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 정관기재 : 부여하려고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 관한 사항(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종업원 등과 약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② 벤처기업
정관기재 및 신고의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부여하려고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관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③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부여하려고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관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④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부여하려고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관한 사항에 대한 『정관기재』의 요건을 갖춘 법인

(2) 주식매입선택권에 관한 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한다.
① 주총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약정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상법 제391조)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② 주식의 매수가액의 요건
주식의 매수가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자기주식취득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 ㉠외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③ 양도의 제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④ 행사시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⑤ 동일종업원에 대한 연간한도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현재: 100분의10])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⑥ 종업원 모두에 대한 적용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원·종업원에 대한 요건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조특령 제13조 제8항)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

(4) 적용시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2003년12월31일까지 해당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조특법 제15조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세제 지원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에 대한 지원
①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 등이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5조 제1항) 조세지원(종업원 등에 대한 지원 및 창업법인 등에 대한 지원)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 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조특법 제15조 제4항)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적용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취득가액으로 한다. (조특법 제15조 제5항)

주식매입선택을 부여받은 창업법인 등
창업법인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5조 제3항)
① 주총결의에 의한 약정
② 주식의 매수가액의 요건
③ 양도의 제한
④ 행사시기
⑤ 동일 종업원에 대한 연간한도
창업법인 등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손비로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특법 제15조 제3항)

벤처기업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각의 방법으로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특법 제16조)
①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조특령 제14조 제1항)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조특령 제14조 제2항)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게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조특법 제17조)
① 투융자금액 기준 : 투융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준비금잔액기준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에서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1)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특법 제119조 제3항)
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에 관한 등기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
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
립의 등기

(2)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특법 제120조 제3항)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 (조특법 제121조)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특법 제4조(3))
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②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 제3항)
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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