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부주주의 원천징수 |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금번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명부주주(주식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배당 지급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한다.
1. 개별주주에 대하여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의 합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 각각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주식배당의 경우 액면가로 주식배당금액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단주가 발생하여 시가로 단주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단주에 대하여 액면가로 계상되는지 혹은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가기준인지?
3. 한 개인이 명부주식와 실질주식(증권사에 예탁한 주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명부주식에 대하여만 당해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4. 명부주주 중에 주민번호 오류등의 사유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 신고시 오류가 나오는데, 이 경우 비실명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실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않음-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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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부징수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귀사에서는 명부주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될 것이다.
4. 비실명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지급일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한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사유로 신고시 오류가 나온다고 하여 비실명 금융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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