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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과년도 지출 제공과금 환급에 따른 회계처리 외
1. 과년도(직전 4개년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과오납 환급을 받는다. 이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
갑설) 환급받은 해에 잡이익 처리후 세무조정 없음(익금자동산입)
을설) 직전 4개년도의 각 사업년도별 환급금을 산출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단, 실무적으로 각 사업년도별 환급금의 산출이 곤란함)
2. 2004년도 수입관세 조사에 따라 추징세액 발행시
갑설) 조사받을 해에 관세 본세에 대해서는 세금과공과처리(자동손금처리) 가산세에 대해서는 잡손실처리(손금불산입)
을설) 2004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3. 제조 부산물(짜투리)의 판매액의 회계처리
갑설) 기타 매출 처리(현재의 처리방식)
을설) 제조원가의 원재료비에서 감액 처리(이 부분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임)
1.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은 당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을 것이다. 과오납금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 전년도 과오납 환급금액을 환급받은 해의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참고 :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은 전년도 회계처리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바, 과오납금액은 전년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건강보험료 전년도 과오납 환금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함.(국세청 서이46012-1116, 2002.5.20)
2. 2004년도 수입관세 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당기 손익 계산서에 영업외비용 중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보고하면 될 것이다. 단 전기오류수정손실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23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전기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한국회계연구원 01-125, 전기분 관세 부과에 관한 회계처리(2001.9.13)]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부산물 판매시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 것이다.
부산물 판매시점 :
(차) 현금 등 000 (대) 매출(부산물) 000
(차) 매출원가(부산물) 000 (대) 부산물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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