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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시 세무검토
당사는 주식회사로서 상근으로 재직중인 감사를 비상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법 또는 중소기업 관련법률이나, 세무회계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는지와 비상근으로 변경시 갖추어져야 할 형식(주주총회결의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근감사를 비상근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상법상으로는 제3관의 제409조~제415조의 2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근, 비상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09조)
세무회계상 감사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며(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부당행위의 판정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현황과 그 법인과 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한다.(국세청 법인 46012-2575, 1999.7.6)
비상근으로 변경시 갖추어야 할 형식 등에 대하여는 상법 등 관련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바, 귀사담당 회계법인 등과 상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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