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무자문집

세무 자문집

수출품 단가차이분 세무·회계처리
당사의 수출 처리 절차가 다음과 같을 경우 매출인식기준과 관련하여 문의한다.
고객사에서 발주를 하면 발주 수량에 따라 수출이 진행된다.
수출된 제품은 해외고객사의 허브창고에 보관된다.
허브창고에 보관된 제품은 고객사에서 전량 보상해 준다고 한다.
그런데, 고객사에서 대금지급은 발주서에 따라 당사가 수출한 금액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브창고에서 출고된 기준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즉, 중간에 단가가 변경될 경우, 허브창고에 있는 재고는 발주서상의 단가로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매출단가와 수금단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1. 이러한 차이부분을 회계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세무상으로 비용을 부인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38조 제1항 및 기업회계 기준서 제4호 문단 7)
- 매출에누리는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후 매출품의 수량부족, 품질불량, 파손 등 물건 자체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판매대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말한다.
- 매출할인은 매출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매출채권에서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또한, 매출품에 대하여 매출당초부터 정가의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일정비율 차감 후의 금액으로 매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귀 질의에서 매출가격과 수금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의 원인이나 성질에 따라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세무상으로는 특정고객에게만 다른 일반고객과 다르게 매출액을 감액시켜 준다면 사업과 관련한 과세당국에서 접대비로 볼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