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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교통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출장시 교통 수단으로 철도, 고속버스, 항공기, 택시 등 있다. 이런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후 부가세 신고시 2007년부터 이면확인이 없어져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사업자가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에 한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의 2 제3항)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동안 보관할 것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전세의 경우 제외)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1217(1995.7.5)에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를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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