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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부가세 처리문제
당사는 미국에서 개발KIT를 수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송금해야할 수입대금을 $75,000로 하기로 하고 invoice를 수령하였으나 수입업체의 한국딜러측 설명은 상기 금액중 83.5%인 $62,625를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 $12,375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세 신고시 신고 및 납부한 후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결제를 종결하면 된다고 한다.
일단 물품 수입을 위하여 $62,625는 invoice에 기재된 대로 송금을 한 상태이다.
상기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1기 부가세 확정신고(07/25)시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세율 : 주민세 포함 16.5%)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라고 한 것 같다.
귀 질의의 경우에 사용료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 함에 있어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자(공급받는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바(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등, 귀 질의서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 같으므로 대리납부 대상은 아닌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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