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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의 취득가액 포함
법인이 공장을 증축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을 하고 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을 할 수 있는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12(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는“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귀 질의의 기반시설부담금의 경우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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