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무자문집

세무 자문집

법인세 분납기한 종료일 해석
국세기본법 통칙 4-0...2(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사항이다.
기본통칙 4-0...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기간을 월로 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서 모두 월에 대한 기간 만료 규정이 있는데, 양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법인세의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 제1호 규정을 적용하면 2007년 4월 2일에 법인세 납부한 경우 분납일은 기간의 종료일 2007년 4월 30일.
제2호 규정을 적용하면 2007년 4월 2일에 법인세 납부한 경우 분납일은 역에 따라 일자 계산하여 30일이 경과한 2007년 5월 2일.
귀 질의의 경우에 2006.12월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2007.4.2 이었는 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의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이므로 2007.5.2 이 분납기한이 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 제2호에서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 월, 년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그리고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초일불산입의 원칙, 민법 제157조)

따라서, 2006.12월말 법인의 경우에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의 법인세 분납기간은 2007.4.3부터 기산하여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2007.5.2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쉽게 계산하려면 4월 2일부터 1개월이라면 5월 2일이 기간만료일이 되고, 1월 10일부터 3개월이라면 4월 10일이 기간만료일이 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 제1호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서는“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의 경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2007.5.21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은 2007.6.20이 되는 것이다.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