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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임원급여의 개발비 처리
당사에서는 부설연구소 급여 중 일부를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하고 있다. 이번에 연구소장이 등기임원이 되었다.
이같이 연구소장이 등기임원이 된 후의 급여를 기존의 처리방식으로 개발비로 처리시 세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임원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47에는“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부한 간접지출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예로,
-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
-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특허권, 라이센스 등)의 상각비
- 무형자산의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비(건물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연구소장 또는 연구지원실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에 연구소장이 임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급여 중 무형자산의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회계상 개발비로 처리하되, 세무상으로는 국세심판결정1234.21-659(1967.8.16)에서, “임원의 급여 및 임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는 바, 배분되는 금액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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