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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대리점 포상금 원천징수와 필요경비 인정
당사는 의류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다. 각 대리점별로 사전약정된 기준에 의해 목표매출을 달성한 대리점에 한해 포상금(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 포상금의 성격 :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님
* 지급대상자 : 1) 대리점 직원(개인)
2) 대리점 점주(개인사업자)
3) 당사 직원
* 필요경비 : 객관적으로 산출이 어려움
이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별 원청징수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한 필요경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
귀 질의의 경우에 대리점별로 사전 약정된 기준에 의하여 목표매출액을 초과달성한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개인사업자이면 판매장려금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제51조 제3항, 제4항).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대리점 직원(개인)으로 귀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이 될 것이고(소득세법 제37조) 필요경비는 해당이 없을 것이다.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귀사 직원으로 근로의 제공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될 것이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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