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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당사는 제조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3월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의 회원번호란에는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져 있고, 공급가액과 세액 및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이 입력되어져 있으며, 승인번호란에 승인번호까지 인쇄되어져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사업자가 세법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의2 제3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세법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는
- 목욕, 이발, 미용업,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아닌 여객운송업자,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가 아닌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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