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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개인에게 부동산 임대료 지불시 증빙
당사는 개인에게 부동산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이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
이 경우에 당사가 임대료에 관해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으로 무엇이 있는지?
귀 질의의 경우에
건물임대인인 간이과세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게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건물임대인이 귀사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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