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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지분 매각시 양도소득세
현재 법인(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회사지분은 3.5%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편입되어 있다.
추후 당해 법인이 코스닥 상장후 대표이사의 지분은 3.1%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상장후 상당기간 후에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최대주주 및 대주주와 어떠한 친족 관계에 있지 않음-전문경영인)
소득세법상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상장주식, 코스닥상장 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아래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 대주주란 당해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있는 주주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은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그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 포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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