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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미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회사 사정상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급여와 상여금 지급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는지?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지?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상여 포함)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상여 포함)을 당해연도의 12월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도 12월 31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되며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제135조 제1,2,3항)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12월분의 급여액(상여 포함)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귀사에서 미지급된 급여(상여 포함)를 지급시에는 원천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1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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