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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당사는 중국에 출자한 현지법인이 있다. 그 현지법인에 파견형식으로 사원을 보내어 국내와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 국외법인에서 지급한 급여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지사형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국세청 담당자의 상담을 받았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국세청 예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액 150만원 이내의 금액(2006.2.9일 이후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국세청 서이 1653, 2004.8.11)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2006.2.9일 이후)은 비과세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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