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범위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Ⅱ.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조세지원 제도 Ⅲ. 접대비 1. 접대비 2. 접대비에 포함되는 금액 3.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4.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5.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Ⅳ. 결손금소급공제제도 1. 대상 법인 2. 적용 요건 3. 소급공제기간 Ⅴ. 대손금 1. 대손금의 의의 2. 대손요건 Ⅵ. 분납 1. 분납의 요건 2. 분납대상 세액 3. 분납방법
---------------------------------- Ⅰ.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 1. 중소기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은 제조업ㆍ광업 등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업종기준)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 범위기준(규모기준)과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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