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금융연수원/생산성본부 강의 삼덕회계법인/공인회계사 TEL. (02) 397-6829
Ⅰ. 법인세 회계의 기본개요 Ⅱ.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1. 이연법인세 자산 2. 이연법인세 부채 3. 일시적 차이
Ⅲ. 가산할 일시적 차이 1.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 2. 기업결합 3. 공정가액으로 평가된 자산
Ⅳ. 차감할 일시적차이 Ⅴ.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Ⅵ.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 Ⅶ.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Ⅷ.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 Ⅸ. 측정 및 재무제표 표시 1. 측정 2. 재무제표의 표시
Ⅹ. 이연법인세의 법인세비용계상의 예외 1.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 2. 기업결합
Ⅰ. 법인세 회계의 기본개요
기업, 즉 법인인 사업상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납부한 법인세는 손익계산서의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게 된다.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소득에 의하여 계산되는 데, 이는 기업회계의 회계이익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세법의 과세소득과 기업회계의 회계이익에는 산출목적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세법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기업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기업회계상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되어진다. 이러한 과세소득과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세무조정사항에는 차기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기간적 차이(Timing difference)와 차기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로 구분된다. 기간적 차이는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이와 같이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는 미래에 부담할 법인세를 증감시키는데 미래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액은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미래 법인세부담액의 증가액은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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