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근무 TEL. (02) 3786-7037
Ⅰ. 재고자산(1002호) Ⅱ.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1008호) Ⅲ. 유형자산(1016호) Ⅳ.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1027호) Ⅴ. 사업결합(1103호)
Ⅰ. 재고자산(1002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단2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적용제외 범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와 유사하게 (1) 건설계약 및 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성공사, (2) 금융상품, (3)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과 수확시점의 농림어업 수확물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나열한 업종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기준서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으로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및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을 참조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서은 현 기준서와는 다르게 적용 제외와 측정부분의 적용제외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데,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합리적인 관행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농림어업과 삼림 제품, 수확한 농림어업 제품 및 광물자원과 광업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매각비용을 차감한 금액)로 측정한 1차 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의 경우 순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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