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세무조사에 대한 개요
법인이 직원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 중에서도 비교적 다액에 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시간급, 성과급 등에 따라 절감을 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임원보수 및 노무비 이외의 급료는 경비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그 진실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익처분에 따른 보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건비의 조사에 있어서는 우선 그 지급액의 정당성 여부와 그 지급내용의 진실여부, 그리고 손금계상시기의 적부를 확인하는 한편 세무회계상의 손금불산입, 예를 들면 과대한 임원보수의 유무, 보수와 상여와의 구분의 적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각 기업마다 보수 및 급여 등에 관한 규정은 어느 정도 상세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그 처리에 착오가 없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보수. 급여의 의의 세법에서 보수 또는 급여의 정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서 상여 및 퇴직급여 이외 것을 말하며, 이에는 임시적인 급여와 정기적인 급여로 대별되고 있다. (가) 정기적인 급여 세무에서 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미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매일, 매주 그리고 매월과 같이 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규칙적으로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그리고 보수 또는 급여와 상여와의 구분은 실무상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으나, 특정월의 증액급여, 성과급, 능률급, 연봉 등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