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 기 <본지고문>
<영업비의 세무계획>
Ⅵ. 손금산입을 위한 요건
어떠한 비용의 지출이 세법상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는 것 ② 통상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③ 익금의 액에 대응하는 손금일 것 ④ 손금경리에 따른 것 ⑤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 것 ⑥ 소득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
1. 업무 수행상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어떤 비용의 지출이 손금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업무 수행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지출한 비용이 업무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지출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 업무에 대한 인과관계의 유무(객관성 용도의 명확성) 등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합리성과 그 객관성에 대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것 ② 용도가 분명할 것 ③ 금액이 타당할 것 ④ 기록이 명확할 것 ⑤ 증빙서류가 정비되어 있을 것
2. 익금의 액에 대응하는 손금일 것 비용으로서의 지출이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익금을 획득하기 위한 지출이 아니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익금의 액과 손금의 액과는 인과관계가 있어 기간적(사업연도마다)으로 종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대응관계”라 표현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있어서는 이것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라 하여 손익계산서의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