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원가와 세무계획>
Ⅲ. 재고자산의 계획
8. 재고자산의 법정평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자유로이 이를 선정할 수 있고, 또한 변경할 수도 있으나, 세법은 법인이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에 평가방법으로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가법 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법인이 기한 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그리고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소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도에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