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의 회수와 세무계획>
3.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대손충당금의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중 제1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제1법> 전기의 대손충당금이 당기에서 매출채권의 실제 대손액보다 많을 때 잔액을 대손충당금 환입익으로 처리하고,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다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제2법> 전기의 대손충당금 과대계상액을 당기말에 계상된 대손추산액에서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방법 <제3법> 전기의 과대계상액은 그대로 두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누적계상하는 방법
(1)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경우 결산에 있어서 대손예상액(대손추산액)이 측정되면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한다.
대손상각(대손금) × × × 대 손 충 당 금 × × ×
대손상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하되, 일반적 상거래비로 기재하고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영업외비용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즉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법인령 제6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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