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수관계인 1. 기업회계기준 2. 법인세법 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2. 적용요건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4.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부인
Ⅰ. 특수관계인
1.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으로, ㈎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당해 기업과 동일지배 하에 있는 자(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소유한 자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는 자 ⑵ 당해 기업의 관계기업 ⑶ 당해 기업이 참여자로 있는 조인트벤처 ⑷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 ⑸ ⑴이나 ⑷에 해당하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⑹ ⑷나 ⑸에 해당하는 개인이 직ㆍ간접으로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유의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⑺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2. 법인세법
(1) 특수관계인 일반적으로 특수관계란 거래관계에 있어 일방 혹은 쌍방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영향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운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는데,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주석사항의 공시 미공시 문제에 국한되지만 법인세법 및 기타 세법은 직접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에 기인한다.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를 말하며,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③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