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판매부대비의 접대비의 구분
1. 판매부대비의 의의
중요한 거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대비용이라 하고 , 판매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부대비라고 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매입한 때 송장상에 표시된 비용 외에 그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나 인수운임 및 보험료 등이 있고, 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 장려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판매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판매부대비라 한다.
2. 세법상의 판매부대비 구분
부대비는 그 지출의 내용에 따라 매입부대비와 판매부대비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상 매입부대비에는 매입수수료 인수운임보험료, 세금과공과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등이 있으며, 판매부대비에는 매출수수료 운반비 보관료 및 광고선전비와 사전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매출할인 매출장려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등이 있다. 이들 부대비용 중 매입부대비는 원칙적으로 상품매입원가 또는 제품 제조원가로 회계처리를 한다. 매출부대비 중 매출부대비 중 매출할인액 매출장려금 등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판매수수료운반비 등은 판매비와 관리비회계처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