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차입원가자본화의 논리 Ⅱ. 차입원가의 처리방법 1. 기업회계 2. 법인세법 Ⅲ.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 1. 기업회계 2. 법인세법 Ⅳ.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1.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금융비용 2. 계산대상 차입금 3. 자본화기간의 개시 및 종료 4.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Ⅴ.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1. 건설자금이자의 과소계상 2. 건설자금이자의 과대계상 Ⅵ. 외화차입금에 대한 자본화가능차입원가 1. 차입원가의 범위 2. 차입원가 자본화 3. 특정외화차입금의 자본화 4.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Ⅰ. 차입원가자본화의 논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및 취득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이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법인이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할 경우동 자산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된다. 유형자산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원천은 법인내부의 유보이익이나 새로운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 또는법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일 수도 있다. 법인의 유보이익이나 주식발행자금의 경우에는 법인의 내재이자율에 의한 내재이자가 존재하며,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자를 자본화, 즉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것과 자본화할 이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회계학에 있어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첫째로, 법인 내부의 자금뿐만아니라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의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수 없다는견해이다. 이는 이자를 건설원가가 아니라 재무비용으로 간주하는데 근거가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내재이자는 실제로 지출된비용이 아니므로 자본화의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차입금에대한 실제 지급이자도 자금조달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얼마든지 회피가능한 것이므로 자본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자를자본화하게 될 경우에는 건설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거나 이 기간 동안 이익이 없을 때에는 자본화로 인하여 실제 발생된 손실이 표시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화를 반대하고 있다. 둘째로, 건설에 필요한 재무원가는 실제로 발생한이자이든, 내재이자이든 간에 모두 자본화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금융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기타 자원들의 원가과 마찬가지로 자산을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원가이므로 당연히 자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