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 -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Ⅱ.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다음 호 게재분) Ⅲ.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 개정 Ⅳ.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Ⅶ. 4대보험 관련 개정 Ⅷ. 고용보험 지원금 확대
Ⅰ. 들어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인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을 그토록 떠들었어도 법 시행 바로 직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건설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유명 브랜드 회사에서 근로자가 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상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사망 사건 138건(사망자 145명), 질병발생 사건 2건(발병자 29명)으로 대부분 건설과 제조업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법 시행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조금씩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법 제정 시에는 이중처벌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실효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되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