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 출연금 부담 출자자 또는 출자자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다. 주주 또는 출자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출연금을 부담한 출연금부담의 경우에도 역시 부인한다. 왜냐하면 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인 임원 각자가 자기의 자산으로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출자자의 개인적인 관계로 필요한 기부금을 회사의 계산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 자체의 손금처리를 부인한다. 이 경우에는 출자자에 대해서는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로 취급한다. 가령, 예를 들어 사장 개인의 가사비 5백만원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기업회계의 처리> (차) 기부금 5,000,000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5,000,000 <세무회계의 처리> (차) 인정상여 5,000,000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5,000,000 따라서 세무계산상 부인된 회사의 출연금 지출은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동시에 상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대부분 개인유사법인에 있어서는 대부분 대표의 개인적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을 경비로 계상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 무상사용?저율사용에 대한 인정이자 출자자 또는 출자자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그밖에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대여 또는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다. 금전이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사용한 무상사용의 경우나 비록 유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통상의 시가보다 저율로 사용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요율과의 차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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