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5> -
Ⅰ. 들어가며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Ⅲ. 최근 개정 법령 1.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2.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확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5.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6. 장례비 선지급 근거 신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2021년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고, 무척이나 덥던 한 여름도 이제는 지나 가을로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 이제는 익숙해진 모습이 되었다. 재해라는 것이 늘 우리곁에서 함께 한다. 이제는 익숙해진 코로나19 역시 재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재해에 대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제도와 장치를 한다. 국민에 대한 안전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 연재는 좀더 좁은 의미의 재해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함께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번 정부는 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을 폭 넓게 확대했다. 법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법상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무척 잘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코로나19로 빠르게 입법했다. 산업재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새로운 입법도 있다. 산업재해보상법과 별개로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하는 법을 새로인 제정헸다.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중처벌이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빠른 시간에 입법이 되었다. 하나 하나 살펴본다.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한다.
2. 산재보험 도입취지
1960년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사업주 등의 무자력(無資力)으로 인해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마련된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