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고용보험제도의 이해 Ⅲ. 최근 개정 법령 1.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2.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3.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 4.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5.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면제에 관한 특례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금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 ‘전국민의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 밖에 있는 국민에 대해 보험 적용의 안으로 포함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좁은 의미에서만 적용해 왔었다. 하지만, 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노무를 제공해서 수입을 얻어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은 이러한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수입을 얻는 곳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안으로 포함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연재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개정 법규정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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