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근로관계 종료 1. 사직 2. 정년 3. 권고사직 4. 해고 Ⅲ. 해고 시 유의 사항 1.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3. 해고예고와 해고통지 Ⅳ. 나가며
Ⅰ.들어가며
우리 말에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라는 말이 있다. 대체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물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가 되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해고, 퇴직금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연차 미부여 등 근로관계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된다. 마무리를 잘하면 이러한 문제들 조차 많이 줄일 수 있을텐데,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그렇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근로관계에서 마무리를 잘하려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법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크게 누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하느냐에 따라 법적 의미가, 적용되는 법령이 차이가 난다.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하면 해고의 법리가 적용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하면 사직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번 연재글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에 대해 그 법적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근로관계 종료
1. 사직
(1) 사직의 의미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하게 되면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민법 제660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고용계약의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게 되면 해고가 되어 법의 제한을 받게 되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자유롭게 통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사직의 자유’의 근거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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