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내부감사의 체계
1. 내부감사체계에 대한 견해
(1) 초기의 체계 내부감사의 체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 체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현대 내부감사의 기본적인 성격을명확하게 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에 있어서는 내부통제에서 감사담당부서의 조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되어 있다.
감사과 ? 회계감사 제도감사
그리고 감사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감사과] (1) 준비 ①감사방침의 입안 ②감사실시계획의 입안 ③감사 및 직업적 감사인과의 협조
(2)회계감사 ①예산절차 및 회계절차의 감사 ②현물 및 장부감사 ③재무제표 기타의 보고서 감사 ④감사보고서의 작성
(3)제도감사 ①회계보고서 이외의 보고서 감사 ②제보고서의 이용상황의 감사 ③제규정, 제제도의 감사 ④특히 하명된 사항의 감사 ⑤감사보고서의 작성
위의 제도감사에 대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다. 내부감사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는 각 회사에서 상당히 완전하게 행하여져 왔던 회계감사를 포함하나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직능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능률감사?업무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절차요령에서는 능률감사 또는 업무감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내부감사를 2가지로 구분하여 회계감사와 제도감사라는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제도감사라는 명칭이 왜 나왔는가, 능률감사?업무감사라고 하면 대단히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