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내부감사의 실시 4. 구매감사
(4) 검수?수취?지급의 감사 검수?수취의 활동에 대한 감사에서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준거성의 감사이다. 이를 회계의 능률감사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즉 검수?수취의 절차가 정하여진 조직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는지를 감사한다. 이 검수?수취의 감사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으로서 검수과정에서의 정량 부족분의 허용정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칼로리나 중량에 대하여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구매에 있어서의 계약조항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기타 검수?수취에 관한 감사사항으로서 검수 후의 창고이관이 신속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구매물품의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지체상금이나 매입에누리의 처치가 감사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초과수입 즉, 발주액 이상으로 수입된 경우 이에 대하야 일시예수 형식으로 처리되어 있는지, 추가주문이 있는지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또한 품질이 다른 것, 손상?하자가 있는 것의 수입이나 계약가격과의 상위가 있는 것에 대하여 에누리?반품 등 타당한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감사한다. 다음으로 구매에 따른 지급에 대한 감사에서 일반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는 예를 들어 각 구매처에 대하여 공평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즉, 특정한 구매처에 대하여는 매우 신속하게 지급하고, 다른 일부 구매처에는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지급조건에 대한 계약이 실시되고 있는지 등이 감사된다. 또한 선급금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황이라든가 선급금의 타당성, 지급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 외에 검수?수취에 대한 감사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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