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내부감사의 절차와 방법
1. 내부감사의 절차와 요령
(1) 내부감사에 있어서의 증거와 감사기술 내부감사에 있어서 넓게 선택 적용되는 감사기술은 다음과 같다. ①대조 또는 대사 ②비교 ③관찰 ④비율검토 ⑤질문 ⑥물리적 검사와 계산
또한 다음으로 동일하게 내부감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의견으로서 내부감사인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채택하여야 할 감사절차는 회계사항에 관한 감사의 경우와 경영활동, 업무사항에 관한 감사인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은 말할 나위가 없으나 한편으로 예를 들면 대조 또는 대사?실사?조회와 그 확인 질문과 설명, 분석, 비교 등과 같이 어떠한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통으로 문제가 되는 감사절차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절차는 각각 상이한 객체에 적용하여야 하고, 다시 말하면 각기 다른 용도가 있으며, 다음의 감사절차를 그 용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내고 있다. ①대조 또는 대사 ②실사 ③조회와 확인 ④질문과 설명 ⑤분석 특히 계정분석 ⑥비교
이상에서 내부감사에서 채택해야 할 감사기술 내지는 증거의 획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그 개요를 말하면 첫째로, 조직?제도감사에 관하여는 우선 이를 새롭게 제정한 당초에 채택하는 경우, 이를 위한 감사기술로는 관찰이라든가, 질문같은 것이 주된 수단으로 되겠으나 일상의 운영에 관하여는 오히려 조직?제도감사를 독립된 감사영역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