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의 세무계획>
Ⅴ. 세법상 영업비의 범위
영업비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기업회계적인 면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과목이 그대로 세무회계적인 면에 있어서 영업비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겠으나, 다만, 여기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영업비의 그 금액이 그대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세법상 용인될 수 있는 영업비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임원 급여 ? 세금과공과 ? 임금 ?상여?수당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 여비? 교통비 ? 통신비 ? 소모품비 ? 사무용소모품비 ? 감가상각비 ? 수선비 ? 보험료 ? 접대비(교제비) ? 광고선전비 ? 보관비 ? 운반비 ? 포장비 ? 기밀비 ? 기부금 ? 이자비용 ? 할인료 ? 지급수수료 ? 외주가공임 ? 동력비 ? 수도료 ? 광열비 ? 창고료 ? 자산의 매각손 ? 자산의 평가손 ? 잡 비 그러면 참고적으로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