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세금 절세의 기본을 알아본다.
한국 가계의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계자본 축적은 주로 부동산 투자로 이뤄져왔다. 그러므로 부동산세제는 항상 국민의 관심사였다. 본고는 부동산과 관련된 현행 세제를 중심으로 납세자가 절세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무쪼록 부동산 투자와 세제에 관심이 있는 납세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세제를 이해하고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01. 부동산은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라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부동산을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 ① 부동산 취득 시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면 취득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파는 사람이 내야 함 ② 매매 계약 시 양도자와 취득자가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 부담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련 계약서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하여 고지세액을 나눠 고지 받거나, 당사자 간에 고지된 세액을 소유기간 별로 나눠 분담하는 방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