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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비계획 검토시 유의사항>
1. 설비자금조달의 원칙
경리직원은 수년에 한번은 설비계획의 검토에 참여한다. 발전하는 기업은 불황이나 호황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 따른 공장건설, 합리화에 따르는 설비를 갱신하고 있다. 그때 마다 설비투자와 자금조달의 검토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정책의 결정으로 극히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작업이다. 설비자금 조달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설비자금은 자기자본+비유동부채로 조달함이 원칙이다. 즉, 외상매출금이나 재고자금의 일시적 수요는 단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②설비계획 진행 과정에서 분쟁의 발생이나 예산초과라는 자금쇼트에 대하여 탄력적인 자금조달 테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조달 가능한 여러 종류의 자금(예컨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자금?시중은행자금?새마을금고자금)이 있는 경우는 코스트가 낮은 자금을 선택한다. 그러나 정기예금을 구속하는 경우의 실질적 코스트의 비교를 묵시할 수 없다. ④자기자본을 늘리고 채무의 안전성을 생각함과 동시에 자기자본이익률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고려한다. ⑤자금조달에 있어서는 경기변동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을 고려하여 증자를 할 것인가, 차입금으로 할 것인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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