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보호,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 <2>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보호,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1.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2.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 Ⅲ. 최근 개정 법령 1. 특별연장근로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조치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3. 폭언 등에 의한 건강 보호범위 확대 4.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5.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적용 7.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계약 일반법인 민법상 고용계약을 구별하여 특별히 만든 법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나, 근로기준법은 고용계약 상의 양 당사자를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분하고, 양 당사자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설정한다. 즉, 근로자를 신분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자를 더 강하게 보호한다. 민법상 고용계약은 그 성질상 내재적으로 계약의 양 당사자간에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인은 피고용인에 대해 제공한 노무에 대해 보수지급의무, 안전의무, 보호의무 등을 지게 되고, 피고용인은 고용인에 대해 노무제공의무, 성실의무를 가진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고용인인 사용자가 지는 의무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근로자를 더 강하게 보호한다. 근로자 보호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여성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등에 있어 구체적인 보호 규정들이 있고,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 근로자 보호에 대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방지에 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이러한 내용 중 최근 시행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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