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계정별 회계처리 실무 1. 수익·비용의 인식 2. 기타 계정별 회계처리 Ⅱ. 건설업의 법인세 실무 1 손익귀속시기와 세무조정 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Ⅲ. 건설업 관련 부가세 실무 1. 건설업 과세거래 2. 건설업의 신고 납세지 3. 건설용역 및 재화의 공급시기 4.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6. 토지관련 부가가치세
건설업 회계에서는 어음거래와 외상거래를 모두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목적상 매출채권을 어음거래채권을 받을어음으로 외상거래는 공사미수금으로 처리한다.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인식되는 금액 또한, 공사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여러 장소에서 제조를 하는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을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건설업 및 제조 판매업을 비롯하여 수출입업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업종 관련 세무회계 실무를 이번 호 특집으로 다루었다.
Ⅰ. 주요 계정별 회계처리 실무
1. 수익·비용의 인식
(1) 건설형 공사계약 건설형 공사계약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 또는 설계나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는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 합의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사전에 확정된 계약에 따라 총공사수익과 총공사원가의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을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적용한다. 따라서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건설형 공사계약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교량, 댐, 파이프라인, 도로, 터널 등의 건설공사계약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선박이나 항공기, 레이더ㆍ무기ㆍ우주장비 등의 복잡한 전자장비의 제작과 같은 특별한 주문생산형 공사계약도 포함한다. |